자녀들 난임치료, 이제 유급휴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대요
2026. 8. 23.

우리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어요
요즘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난임치료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힘든 와중에 직장까지 다녀야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쉬는 날에 대해 회사에서 급여를 더 많이 주기로 법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1년에 2일을 유급으로 해줬다면, 앞으로는 4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거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녀분이 난임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려고 회사에 "오늘 반차를 쓰겠습니다" 또는 "종일 쉬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는 1년 동안 2번만 회사에서 급여를 채워줬다고 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무급이었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했던 거죠.

11월 27일부터는 이 횟수가 4번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즉, 더 많은 번수의 치료 일정을 회사 결근 때문에 급여 걱정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쓰일까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진료, 검사, 시술 같은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배란일을 맞춰 병원에 가야 하기도 하고, 호르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정들이 생각보다 자주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을 좀 덜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급여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쉬는 날당 최대 16만 8,420원까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월급이 많은 분이라면 이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의 월급이 450만 원이라면, 하루 급여가 이보다 적을 테니까 실제로 받는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겠지만, 월급이 300만 원대라면 16만 8,420원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녀분이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걸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난임치료를 받을 때 의사 진단서나 확인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병원에서 "이 사람이 난임치료를 위해 우리 병원에 왔다"는 내용의 증명 서류를 주는 거죠. 그다음 그걸 가지고 회사 인사팀이나 인사관리 부서에 가서 "난임치료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유급휴가로 처리해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휴가 신청을 하는 회사도 많으니, 그런 시스템에 "난임치료휴가"라는 항목이 있거나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회사가 안 해준다면?

이제 이건 법이 됐으니까, 회사가 이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그런 휴가는 없다"거나 "유급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 인사팀과 다시 한 번 문의하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새 제도를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그래도 안 해준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상담전화에서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법으로 정했을까 싶으신 거죠.
요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에요. 특히 난임치료는 한두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자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직장도 다녀야 하니 심리적 부담도 크다고 하죠.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인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확대가 처음은 아닙니다. 원래는 연간 1일만 유급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2일로 늘었고, 이제 4일이 된 거죠.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손자손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장 이 혜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훨씬 더 넉넉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나 휴직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알아두세요
결국 이 제도는 자녀분들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일·생활의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 자녀분이 이런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런 게 있대니까 꼭 써"라며 응원해주시는 것 자체가 자녀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11월 27일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 자녀분이 이미 치료 중이라면 회사에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아는 분들끼리 나누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