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양육비를 못 받고 있나요? 정부가 직접 나선다…264명 적발한 강제집행의 실체
2026. 8. 24.

혼자라고 생각했던 부모, 이제는 정부가 챙겨준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 아버지(또는 어머니)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자꾸 연락이 안 돼. 혹시 내가 놓친 방법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 혼자 법원에 가거나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8월 24일,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적발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64명이 한 번에 적발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최대 2억 8천만 원이나 밀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만 피해 보는 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럼 내 경우는 어떻게 받아야 하지?"라는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양육비,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올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한국에서 이혼이나 미혼부모 관계가 끝났을 때 법원은 "이 정도의 양육비를 매달 내세요"라고 결정합니다. 아이 나이, 부모 소득,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건데요, 그 금액이 월 50만 원일 수도, 2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이 정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계좌에 송금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내 형편이 어려운데 또 다른 아이 양육비까지 내야 해?"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심하면 "왜 내가 이 정도를 내야 돼?"라고 법원 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전까지는 이런 사람을 다루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면 막막하고, 변호사를 쓰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필요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부모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이유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학용품, 학원비, 밥값 같은 아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부모의 불이행 때문에 아이가 피해 보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강제집행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대신 나서서 저 사람에게서 양육비를 받아오겠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적발된 264명은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64명이 적발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264명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어? 그 정도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번의 조사로 적발된 사람 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양육비 불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일종의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채무액입니다. 최대 2억 8천만 원이라는 건, 한두 달을 밀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수 년에서 십 년 가까이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한 명의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내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법원에 조정 신청하기**: 아직 법원 결정이 없다면, 먼저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법원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미 결정이 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요.
**두 번째, 강제집행 신청하기**: 정해진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사람의 통장에서 양육비를 가져가세요"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니 법이 개입하는 단계죠.
**세 번째, 정부 지원 받기**: 여기가 중요한데,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사업"이라고 불리는 건데, 정부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로 양육비를 선지급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나 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가 될까?" 궁금하신가요?
양육비 강제집행이 나가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차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통장, 급여, 심지어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내면 "자동이체 등록"을 강제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낸다"는 의미죠.

이 정도면 꽤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이 강제집행을 앞두고 서둘러 내기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설까?
최근 몇 년 사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비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면, 그건 앞으로 세대를 잇지 못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소한 아이들은 제대로 먹고 자라나게 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라고 봅니다.
또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결국 법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되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왜 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라는 죄책감이 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법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64명이 한 번에 적발되었다는 건,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너희도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법원이나 복지센터에 한 번 연락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어려울 때이지만, 그때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